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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양산시,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 등록일 2026-11-02
  • 담당 부서건축주택국 공동주택과
-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관리비 지원 -

양산시는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접수는 10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사업내역 검토 및 현장조사를 마친 뒤 내년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최근 3년간(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5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 내 입주자 공유시설 및 공용부분 유지보수, 관리 종사자 쉼터 및 냉・난방기 설치 등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등이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규모에 따라 15세대미만 최소 600만원부터 1500세대 이상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75%까지 지원하고 비의무관리대상은 2천만원(부가세 포함)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쾌적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공동주택과 성민건(☏055-392-3024)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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