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구비서류 작성
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 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처분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서류만 갖추어 법적 행위의 가능여부를 청구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가능여부를
심사 알려주는 제도
사전심사대상 사무
복합민원으로써 토지의 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으로써 공장설립허가, 창업사업, 각종 개발행위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신고), 화장장(봉안시설)설치신고,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등
대상사무 : 건축허가 등 11종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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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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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심사청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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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해당부서
서류검토 -
처리부서실무종합심의 or
관계부서협의 -
처리부서결과통지
처리기간
- 민원 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민원 처리기간
- 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가능
접수처 및 문의안내
- 자원순환과, 노인장애인과, 도시계획과 : 시청 민원실(☏055-392-2426)
- 웅상출장소 : 웅상출장소 민원실(☏055-392-6142)
- 원스톱허가과 : 시청 제2청사(☏055-392-3073)
사전심사 신청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법집행의「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 각 1부
- 공통적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설계도, 평면도
- 타 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 서류 각 1부
- 교육청,소방서,국토관리청,국도유지사무소 등
- 행정기관에서 가부판단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세부설계도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함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뒷면에 안내한 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람
청구서 이송 및 결과통보
민원실에 접수된 청구서는 처리부서로 이송하여 처리부서에서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임의제도임
- 사전심사청구 자격은 소유·사용권이 있는 자로 함
-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한 서류는심사결정에 관계없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반환 하지 않음
- 사전심사 결정처분은 인허가처분 아니므로정식의 인허가 처분을 별도로 받아야 함
수수료 : 없음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번 | 민원사무명 | 법정 처리기간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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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 웅상출장소 | |||
1 | 공장설립(변경승인 포함) | 20일 | 원스톱허가과 055-392-3254 |
허가과 055-392-6247 |
2 |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포함) | 20일 | 원스톱허가과 055-392-3255 |
허가과 055-392-6247 |
3 | 화장장(봉안시설) 설치신고 | 30일 | 노인장애인과 055-392-3531 |
문화복지과 055-392-6171 |
4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 30일 | 자원순환과 055-392-3162 |
허가과 055-392-6202 |
5 |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 30일 | 자원순환과 055-392-3162 |
허가과 055-392-6202 |
6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15일 | 원스톱허가과 055-392-2733 |
허가과 055-392-6156 |
7 | 농지전용허가 | 10일 | 원스톱허가과 055-392-2734 |
허가과 055-392-6156 |
8 | 산지전용허가 | 25일 | 원스톱허가과 055-392-2732 |
허가과 055-392-6152 |
9 |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 건축허가) | 15일 | 도시계획과 055-392-2703 |
도시관리과 055-392-6224 |
10 | 건축허가(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 | 7일 | 원스톱허가과 055-392-3073 |
허가과 055-392-6243 |
11 | 건축신고(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 | 7일 | 원스톱허가과 055-392-3073 |
허가과 055-392-6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