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종류
- 사전적 구제제도 :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 구제받는 제도(과세전적부심사)
- 사후적 구제제도 : 납세 고지서 교부 후에 구제받는 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과세전적부심사
- 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
- 신청기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절차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청구
- 서류 접수는 도세라도 시·군에서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도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 시·군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1부
이의신청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
-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
심판청구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이의신청 결정 등
- 신청기한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 처분청(시군)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청구
행정소송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결정
2021. 1. 1.부터 심판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 와 그에 따른 결정을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신청기한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 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
선정 대리인 제도
-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불복(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불복 청구액’1천만원 이하, ‘종합 소득금액’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부부합산 5억원 이하인 영세납세자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
- 신청 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신청방법 : 요건에 맞는 청구인이 불복청구 접수 시 증빙자료와 함께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