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신청방법
담당자 현황
-
양산시 및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일반)민원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신청인
-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단체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우편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감사담당관실 청렴윤리팀(우편번호 50624)
- 팩스 : 055-392-2109
- 전화상담 : 055-392-3191
- 인터넷 : 민원신청 바로가기
별지 제1호 서식(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hwp
관련 서류 제출
-
행성기관의 처분 관련 공문 등 해당 고충민원과 관계되는 증빙자료
신청서의 기재 누락 및 제출 자료가 부족하여 조사 진행에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 보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