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 피보험자 :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양산시민 자동가입
- 가입기간 : 2024. 2. 1. ~ 2025. 1. 31.
- 문의처 :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055-392-2695)
- 보험금 청구 및 안내 : 콜센터 (☎1522-3556, FAX 0507-774-0662)※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2021년 보장항목 확인 바로보기
- 2022년 보장항목 확인 바로보기
- 2023년 보장항목 확인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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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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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
후유장해 |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 기재) 또는 진단서 |
화상수술비 |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 기재).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된 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 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진료비 |
① 공통서류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진료 확인 서류 |
세부보장 내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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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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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양산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양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양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양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포함) |
양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
양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 상해사망 | 양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양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양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물놀이사고사망 | 양산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1,000만원 |
화상수술비 | 양산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양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별 지급율적용)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양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별 지급율적용)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통합상담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통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