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각
매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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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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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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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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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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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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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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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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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계약)
매각 방법
- 공개입찰 : 원칙적인 방법
- 수의계약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가능
대금납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매각가격산정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평가가격의 산술평균가격 이상으로 결정
담당자 연락처
- 회계과 재산관리팀
- 055)392-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