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
자막
양산시 기부하기
양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소중한 것들이 남아있는 곳에
양산사랑기부제 세계문화유산통도사
양산사랑기부제 법기수원지
돌아갈 수 없다는 그리움이 내릴 때
양산사랑기부제 내원사계곡
그 마음이 양산에 닿아
양산사랑기부제 무풍한송로
누군가의 고마움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양산사랑기부제 원동벽화마을
모두를 생각하는 양산의 마음을 펼칩니다.
당신의 마음에 씌우는 양산
양산시고향사랑기부제
양산시가 고향이거나 양산을 돕고 싶거나 관심 있는 분은
고향사랑기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고향사랑e음 양산시
- 목적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23. 1. 1. 시행
- 기부 주체·대상
- 개인이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법인, 단체 불가
- 상한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 혜 택
- 세액공제 : 10만원이하 100%, 10만원 초과분 16.5%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이내 지역특산품
- 기부금 사용처
-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