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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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추진 배경 -
- '98년 정책실명제 도입(사무관리규정 개정)
- '07년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이 도입되어 전자적 관리 가능
- '13~'14년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대통령 지시)
-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수립(국정과제 8-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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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제도가
왜 필요한가? -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시정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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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대상사무 -
- 시정 주요 현안사항
-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
-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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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공표방법 -
-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분기1회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부서별 자율적 공표
- 국민신청실명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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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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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문의번호 055-392-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