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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운영안내

정책실명제
추진 배경

  • '98년 정책실명제 도입(사무관리규정 개정)
  • '07년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이 도입되어 전자적 관리 가능
  • '13~'14년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대통령 지시)
  •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수립(국정과제 8-4, '17.12.)

정책실명제 제도가
왜 필요한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시정참여 유도

정책실명제
대상사무

  •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
  • 예산절감, 시정발전 창의시책 등 행정능률 향상 기여 정책
  • 시정 주요 현안사항
  • 30억원 이상 건설사업 및 1억원 이상 용역사업
  • 다수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제·개정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업무

정책실명제
공표방법

  •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분기1회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부서별 자율적 공표
  • 국민신청실명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 제외

문의처

  • 담당자 이름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문의번호 055-392-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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