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운영안내
정책실명제
추진 배경-
- '98년 정책실명제 도입(사무관리규정 개정)
- '07년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이 도입되어 전자적 관리 가능
- '13~'14년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대통령 지시)
-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수립(국정과제 8-4, '17.12.)
정책실명제 제도가
왜 필요한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시정참여 유도
정책실명제
대상사무-
-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
- 예산절감, 시정발전 창의시책 등 행정능률 향상 기여 정책
- 시정 주요 현안사항
- 30억원 이상 건설사업 및 1억원 이상 용역사업
- 다수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제·개정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업무
정책실명제
공표방법-
-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분기1회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부서별 자율적 공표
- 국민신청실명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 제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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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문의번호 055-392-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