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세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구분 | 신고 및 징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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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 지자체에 직접 신고납부 연말정산환급 : 지자체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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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
법인지방소득세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소득별 신고 및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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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납세시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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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과세 | 특별징수(이자, 근로, 사업) | 특별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부가세 |
기간과세 | 개인(종합) 지방소득세 | 1.1. ~ 12.31. 기간의 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다음연도 5.1.~31.까지 신고납부 | 독립세 |
개인(양도) 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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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세 | |
법인소득 | 법인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독립세 |
지방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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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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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 1천4백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0분의 6 | |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 ||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 ||
8천8백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6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5) | ||
퇴직소득 | 퇴직소득액 |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한 금액)× 종합소득 세율}/5〕× 근속연수 | |
양도소득 | 양도소득최종금액 | 과세표준×자산유형(토지,건물 등) 및 보유형태별 세율 (1년미만, 1년~2년, 2년이상) | |
특별징수 | 국세원천징수액 | 원천징수액×10% | |
법인지방소득세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0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