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
취득세는 당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종합민원과(감면분은 세무과)에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는 40%, 일반무신고는 20%, 일반과소신고는 10%)와 납부지연가산세 일일 0.022%을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다만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으로 함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율
구분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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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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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 취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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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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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취득세 세율 안내
주택 유상·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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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非조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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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 1주택 | 6억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초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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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 8%(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
3주택 | 12% | 8% | |
법인 · 4주택 ~ | 12% | 12% | |
무상(상속제외) | 3억 이상 | 12% | 3.5% |
3억 미만 | 3.5% | 3.5% |
주택 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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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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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 4%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2.8% | |
무상취득(증여) | 비영리사업자 | 2.8% |
그 외 | 3.5% | |
농지 | 매매 | 3.0% |
상속 | 2.3% | |
공유물 분할 | 2.3% |
부동산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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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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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 등기·등록대상 (소형제외) | 상속취득 | 2.5% | |
상속 외 무상취득 | 3.0% | |||
원시취득 | 2.02% | |||
수입·주문건조 취득 | 2.02% | |||
그 밖의 원인 | 3.0% | |||
소형선박 | 소형선박 | 2.02% | ||
동력수상레저기구 | 2.02% | |||
그 밖의 선박 | 2.0%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경자동차 | 4.0% | |
그 외 | 7.0%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경자동차 | 4.0% | |
그 외 | 5.0% | |||
영업용 | 4.0% | |||
(125cc이하)이륜자동차 | 2.0% | |||
위 외의 자동차 | 2.0% | |||
기계장비 | 등록대상 | 3.0% | ||
등록대상이 아닌 것 | 2.0% | |||
항공기 | 등록대상 | 2.02% | ||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 2.01% | |||
등록대상이 아닌 것 | 2.0% | |||
입목 | 2.0% | |||
광업권·어업권 | 2.0% | |||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 2.0% |
중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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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대상 | 세율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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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법인 | ①-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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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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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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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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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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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재산 | ③-1. 골프장, ③-2. 고급주택, ③-3. 고급오락장, ③-4. 고급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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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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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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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무상취득 3월, 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신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