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양산시청

사이트맵

종합민원

취득세

취득세

취득세는 당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종합민원과(감면분은 세무과)에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는 40%, 일반무신고는 20%, 일반과소신고는 10%)와 납부지연가산세 일일 0.022%을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다만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으로 함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율

취득세에 대한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세율
부동산 취득세율
  • 상속 : 농지 23/1000, 농지 외 28/1000
  • 증여, 유증 등 무상취득 : 35/1000
  • 원시취득 : 28/1000
  • 기타 : 농지 30/1000, 농지 외 40/1000
  • 사치성재산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20/1000)의 400/1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 제13조)
부동산 외 취득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0/1000
  • 기타 차량 20/1000~50/1000
  • 기계장비 등 : 30/1000(단, 건설기계 외 20/1000)
등록면허세율
  • 부동산소유권보존 8/1000
  • 부동산소유권 외 2/1000
  • 자동차저당권 등록 : 2/1000
상세 취득세 세율 안내
주택 유상·무상 취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유상·무상 취득에 관련된 상세 취득세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非조정지역
유상 1주택 6억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초과 : 3%
2주택 8%(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법인 · 4주택 ~ 12% 12%
무상(상속제외) 3억 이상 12% 3.5%
3억 미만 3.5% 3.5%
주택 외 부동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에 관련된 상세 취득세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세율
주택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4%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
무상취득(증여) 비영리사업자 2.8%
그 외 3.5%
농지 매매 3.0%
상속 2.3%
공유물 분할 2.3%
부동산外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상세 취득세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세율
선박 등기·등록대상 (소형제외) 상속취득 2.5%
상속 외 무상취득 3.0%
원시취득 2.02%
수입·주문건조 취득 2.02%
그 밖의 원인 3.0%
소형선박 소형선박 2.02%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밖의 선박 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4.0%
그 외 7.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경자동차 4.0%
그 외 5.0%
영업용 4.0%
(125cc이하)이륜자동차 2.0%
위 외의 자동차 2.0%
기계장비 등록대상 3.0%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항공기 등록대상 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입목 2.0%
광업권·어업권 2.0%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2.0%
중과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중과세 대상 세율예시
대도시내 법인 ①-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건물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①-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②-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건물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②-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
  • 건물신축 : 표준세율(2.8%)×3배=8.4%
  • 토지취득 : 표준세율(4%)×3배=12%
사치성재산 ③-1. 골프장, ③-2. 고급주택, ③-3. 고급오락장, ③-4. 고급선박
  • 건물신축 : 2.8%+(2%×4배)=10.8%
  • 토지취득 : 4%+(2%×4배)=12%
  • 고급주택취득 : 2-3%+(2%×4배)=10-11%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 표준세율(4%)*3배 + 중과기준세율(2%)×2배=16%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중과세율(8~12%)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6~20%

신고 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무상취득 3월, 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신고 납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