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
구비서류
공통서류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매수증서(공매낙찰증명서))
-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단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의거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6종)
- 타이어식 굴삭기
- 덤프트럭
- 타이어식기중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영업용에 한함)
-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매이상
- 형식승인서(동일형식 수입신고서) 및 확인검사서(수입의 경우)
- 세금계산서
- 소유자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최근 6월이내 발급분))
추가서류
- 국내제작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제작증
- 건설기계 제원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인증생략서) 또는 소음인증서(인증생략서)
- 수입 건설기계의 경우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인증생략서) 또는 소음인증서(인증생략서)
-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건설기계 형식 승인서(신고수리서) 또는 동일형식 수입신고서
- 건설기계 형식 확인검사 결과통지서(교통안전공단 발행)
확인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중고수입 장비의 경우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
유의사항
- 취득일(매매일)로부터 2월이내
-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수료
- 증지 4,000원,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 3.4%, 제1종국민주택채권 :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