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양산시청

사이트맵

종합민원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 제도란?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 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제도

  • 검사업무 이행일시 : 2004. 7. 30일
  • 검사권자 : 양산시장
  • 검사신청자 : 건축주

사용전검사 대상

  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2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사용전검사 범위

  1. 1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2. 2 방송공동수신(안테나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 전송)설비공사
  3. 3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1. 1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2. 2 연면적 150m²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3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구비서류

  1. 1 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
    1. 1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2 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각1부(건축물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 포함)
    3. 3 공사업등록수첩(사본), 시공장소 약도, 명함 등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1. 1 감리결과보고서 1부
  2.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 사본 1부
    1. 공사업자내역, 시공 상태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등
    2. 통신, 전자, 정보통신 기술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기술사 사무소
    3.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 사본, 감리원 재직증명서
  3. 3 기타제출서류
    1. 건축주(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2.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사본
  4. 4 지능형 홈네트워크
    1. KC인증서
    2. 홈게이트웨이 TTA시험성적서 (KS표준4504)
    3. 월패드 사진
  5. 5 검사수수료 : 없음
  • 신청장소 :양산시청 제2청사 원스톱허가과
  • 검사기준 및 관련고시 :[ 정보통신관련법령 등 ] 참고
  • 처리기간 :14일
  • 수수료 :연면적에 따라 차등 납부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수료에 대해서 구분 ,건당수수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건당 수수료
    500m²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m² 이상 1,000m²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m² 이상 3,300m²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m² 이상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수수료의 50%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재검사 진행 없을 시 업무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신청서 작성), 다음단계로는 접수(민원 1회방문 처리창구), 다음단계로는 서류,도면 검토, 다음단계로는 현장조사, 다음단계로는 대장정리, 다음단계로는 사용전 검사필증, 다음단계로는 신청완료-교부(14일 이내). 재검사 진행 시 업무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신청서 작성), 다음단계로는 접수(민원 1회방문 처리창구), 다음단계로는 서류,도면 검토, 다음단계로는 현장조사, 다음단계로는 재검사(보안기간 30일), 다음단계로는 대장정리, 다음단계로는 사용전 검사필증, 다음단계로는 신청완료-교부(14일 이내)

문의사항

  • 담당자 이름 원스톱허가과 공장설립팀
  • 전화번호 392-3252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