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개요
- 보 험 명 :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 사업내용 :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에게 군복무중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 지원
- 피보험자 : 양산시 주민등록 거주자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군복무자
직업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제외 - 가입절차 : 없음(군입영 또는 전입 시 자동가입)
- 가입기간 : 2024. 4. 10. ~ 2025. 4. 9. [1년]
- 보장내용 : 질병 또는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보장
- 문 의 처 : 메리츠화재 콜센터 (☎070-4693-1655, FAX 070-4758-8556)
세부보장 내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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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원) |
---|---|---|
상해 사망 | 상해로 사망 시 | 20,000,000 |
상해 후유장해 |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장 | 20,000,000 |
질병 사망 | 질병으로 사망 시 | 20,000,000 |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지급 | 20,000,000 |
상해/질병 입원일당 | 1일 이상 180일 한도로 보장 | 30,000 |
골절진단금 | 골절 진단 시(치아파절 제외) | 300,000 |
화상진단금 | 화상 진단 시 | 300,000 |
뇌출혈 진단금 | 뇌출혈 최초 진단 시(최초 1회한) | 1,000,000 |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 | 급성심근경색 최초 진단 시(최초 1회한) | 1,000,000 |
정신질환 위로금 | 정신질환 진단 시 | 1,000,000 |
수술비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시 가입금액 지급 | 300,000 |
외상성절단 진단비 | 외상성 절단 진단 확정 시 | 1,000,000 |
특정손발가락수술비 |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 300,000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