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청구방법
- 직접방문 또는 FAX이용 : 종합민원과 (FAX:055-392-2689)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인터넷청구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접속 정보공개청구 → 청구신청
- 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에 접속 정보공개 → 정보공개신청·확인
- 구술신청 :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후 접수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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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대면구술, 인터넷 등
- 기재방법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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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종합민원과, 처리부서)- 접수증 교부(직접방문, 구술청구자에 한함)
- 정보공개청구서 처리부서 배부
- 타 공공기관 소관정보의 경우 지체없이 타 기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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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결정기간 : 10일(10일연장가능)
- 부서처리자지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여부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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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등 명시
- 비공개(부분공개)결정시 : 비공개 내용, 근거사유, 불복절차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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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납부
(청구인)-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 부담
- 납부방법 : 대부분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전자결재
- 직접방문납부 또는 계좌입금(농협 301-0322-2471-61) 가능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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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처리부서)-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별지 제1호서식)
- 임의대리인 :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지참
- 공개방법 : 원본열람·시청 및 사본복제물교부, 정보통신망 등
- 청구인 준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