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
대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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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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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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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관련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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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내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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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대부(계약)
대부방법
- 공개입찰 : 원칙적인 방법
- 수의계약 :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가능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내
- 기타의 물건은 1년 이내
-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시에는 갱신가능
대부료 산정방법
- 수의계약은 사용면적(㎡) * 공시지가 * 대부(사용)요율 * 사용일수(/365)
- 공개입찰은 수의계약 산정가격을 초과한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
주의하세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담당자 연락처
- 회계과 재산관리팀
- 054)392-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