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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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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인허가신고

담당부서

  • 위생과 위생허가팀 (☎ 전화 : 055-392-5281, 055-392-5282, 055-392-5283, 055-392-5284 / 팩스 : 055-392-5199)
  • 웅상출장소 허가과 환경위생팀 (☎ 전화 : 055-392-6193, 055-392-6194, 055-392-6195 / 팩스 : 055-392-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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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민원종류별 수수료,처리기한,구비서류,서식에 관한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한 구비서류 서식
식품
영업허가
28,000원 허가:3일
  •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식품영업허가신청서 1부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사용업소에만 해당)
    • 안전시설 등 시설완비증명서
    • 소방안전교육 수료증
    • 전기안전검사필증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식품영업신고 28,000원 신고:즉시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식품영업신고서 1부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사용업소에만 해당)
    • 안전시설 등 시설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이 지하66㎡,지상 2층이상100㎡이상업소에만 해당)
    • 소방안전교육 수료증(영업장면적이 지하층 66㎡이상, 지상2층 이상 100㎡이상 업소에만 해당)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영업허가사항
변경

소재지 26,500원

기타 9,300원

소재지 : 3일

기타 : 즉시

  •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영업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1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사용업소에만 해당)
    • 안전시설 등 시설완비증명서(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영업장 면적이 지하66㎡,지상 2층이상100㎡이상업소에만 해당)
    • 소방안전교육 수료증(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장면적이 지하층 66㎡이상, 지상2층 이상 100㎡이상 업소에만 해당)
    • 전기안전검사필증(유흥주점, 단란주점에만 해당)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 허가증
  • 대표자 성명, 영업소 명칭 등의 변경일 경우
    •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1부
    • 허가증
    • 변경사항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 9,300원 즉시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영업소재지를 변경 신고할 경우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에만 해당)
    • 안전시설 등 시설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이 지하66㎡,지상 2층이상100㎡이상업소에만 해당)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 영업신고증
  • 대표자 성명, 영업소 명칭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 신고할 경우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식품접객업옥외영업(변경)신고

신고 : 28,000원

변경신고 : 9,300원

즉시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계약서, 등기부 등본, 집합건물의 자체 규약,공공 용지 일 경우 점용허가증

    •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또는 평면도 1부
    • 옥외영업장 시설 사진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식품영업등록신청 28,000원 3일
  •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소
    • 식품영업등록신청서 1부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소재지 : 26,500원
기타 : 9,300원
소재지 : 3일
기타 : 즉시
  •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소
  • 영업소재지 및 식품군 추가로 변경등록 신청할 경우
    •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1부
    •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군을 추가할 경우에만 해당)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 영업등록증
  • 대표자 성명, 영업소 명칭 등의 등록사항을 변경 신고할 경우
    •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영업등록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28,000원 즉시
  • 식품영업신고서 1부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사항 변경 소재지 : 26,500원
기타 : 9,300원
즉시
  • 영업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 영업신고증
  • 대표자 성명, 영업소 명칭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 신고할 경우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신고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등 영업 28,000원 즉시
  • 대상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
    • 식품영업신고서 1부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 자동차등록증 사본(식품운반업 영업신고에만 해당)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식품운반업,식품소분·판매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 소재지 : 26,500원
기타 : 9,300원
즉시
  • 대상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
  • 영업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 영업신고증
  • 대표자 성명, 영업소 명칭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 신고할 경우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신고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9,300원 즉시
  • 식품관련 모든 업종에 해당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교육이수증(승계를 받는 사람)
    • 건강진단결과서(승계를 받는 사람)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장면적이 지하층 66㎡이상, 지상2층 이상 100㎡이상 업소에만 해당)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조리사 면허발급·재발급·기재사항변경 즉시
  • 면허증 발급신청
    •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서
    • 사진2장(최근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3cm×세로4cm)
    •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 면허증 재발급신청
    •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서
    • 사진2장(최근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3cm×세로4cm)
    •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
  •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면허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28,000원 즉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 신고서 1부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 - 즉시
  •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 신고할 경우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 신고증
  •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위탁급식업체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 신고할 경우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건강기능식품 영업 및 변경 영업신고 28,000원
변경신고
-소재지 26,500원
-기타 9,300원
신고 : 3일
대표자변경 : 3일
그 외 변경 : 즉시
  • 대상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
    • 교육이수증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1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
      • 2-2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영업신고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허가·등록·신고·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 5,300원 즉시
  • 영업(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영업의 폐업 - 즉시
  • 영업의 폐업신고서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 즉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
  • 신고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공중위생영업신고 - 즉시
  •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영업신고서 1부
    • 교육수료증 1부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에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숙박업에만 해당함)
    • 안전시설 등 시설완비증명서(목욕장업에만 해당)
    • 소방안전교육 수료증(목욕장업에만 해당)
    • 면허증 (이용업, 미용업에만 해당)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공중위생영업신고사항 변경 - 즉시
  •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영업소재지를 변경 신고할 경우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에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숙박업에만 해당함)
    • 안전시설 등 시설완비증명서(목욕장업에만 해당)
    • 소방안전교육 수료증(목욕장업에만 해당)
    • 영업신고증
  • 대표자 성명, 영업소 명칭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 신고할 경우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영업자 지위승계 - 즉시
  •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영업신고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교육이수증(승계를 받는 사람)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이)미용사면허발급·재발급· 기재사항변경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즉시
  • 대상 : 이용사, 미용사 면허발급
  • 면허증 발급신청
    • 면허신청서
    • 사진1장(최근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천연색 상반신 가로3.5cm×세로4.5cm)
    • 의사의 진단서(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함)
    • 전문의진단서(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 면허증 재발급신청
    • 면허증 재발급신청서
    • 사진1장(최근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천연색 상반신 가로3.5cm×세로4.5cm)
    •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
  •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가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면허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영업의 폐업 - 즉시
  • 영업의 폐업신고서
  • 영업신고증 (분실 시 대표자 신분증)
민원서식
자료실 참조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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