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여권이란?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여권발급안내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18세미만 미성년자,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양산은 양산시청 본청 민원실 또는 웅상출장소 민원실에서 가능).
- 근무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9:00~18:00
- 매주 화요일 20시까지 연장근무
- 웅상출장소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 정부24누리집(홈페이지) 및 KB스타뱅킹을 통해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단,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바랍니다.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주민등록정보변경자(개명 등),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 신청방법
정부24(http://www.gov.kr)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KB스타뱅킹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선택
※ 18세미만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정부 24만 가능하며, KB스타뱅킹은 준비중입니다. - 유의사항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본인 인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격용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여권 수령시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방문 수령만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 수령시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 파일 규격안내
https://www.passport.go.kr/home/kor/onlinePhotoVerify/index.do?menuPos=33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사용하거나,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여권 사진, 신분증 사진을 사용하면 신청이 반려되오니, 반드시 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구비서류
성인(만 18세 이상)
- 여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훼손 시 여분필요)
- ※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이며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등)
- 구 여권 (유효기간 남아있을 시)
- 여권발급 신청서
병역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만 18세미만)
- 미성년자의 여권신청은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후견자만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중 한 명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법정대리인(방문자)의 신분증
- 여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훼손 시 여분필요)
- 구 여권 (유효기간 남아있을 시)
- 여권발급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수수료 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 | 수수료 | |
|---|---|---|---|---|
| 성인(만18세이상) | 10년복수 | 58면 | 52,000 | |
| 26면 | 49,000 | |||
| 미성년 (만18세미만) | 만8세이상 | 5년복수 | 58면 | 44,000 |
| 26면 | 41,000 | |||
| 만8세미만 | 5년복수 | 58면 | 35,000 | |
| 26면 | 32,000 | |||
| 1년단수(1회 여행 후 효력상실) | 12면 | 17,000 | ||
- 카드결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만 가능, 양산사랑카드 결제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의2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발급 불가능합니다.
여권수령안내
- 본인 방문 수령 : 신분증+접수증
정부24 여권 온라인 신청자 중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구 여권을 가지고 오셔야 여권 수령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방문 수령 : 여권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분증+위임장(서명 필수)
정부24 여권 온라인 신청자는 본인확인을 위해 대리인 방문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등기 수령 : 여권 접수일로부터 3~4일 정도(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소요되며,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여권 접수 시에만 신청 가능. (유선으로 신청 불가)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 대상 : 개명, 주민번호정정,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의 사유로 재발급 요청 시
→기존 여권의 잔여유효기간만큼 재발급 - 구비서류 : 신규발급과 동일+구여권, 수수료 27,000원
문의
- 외교부 여권헬프라인 ☎ 02-733-2114
- 경상남도 민원콜센터 ☎ 055-120
- 양산시청 종합민원과 ☎ 055-392-2431, 055-392-2394~6
- 웅상출장소 총무과 ☎ 055-392-6092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참고
- 비자관련사항은 각국 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