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사소송,행정심판 개요
행정소송제도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쟁송을 말함.
행정소송의 대상
처분 등
제외 : 행정청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행위, 순수사실행위
부작위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개념 |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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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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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
개념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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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처분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
민중소송
개념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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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선거법상의 민중소송, 국민투표법상의 민중소송 |
기관소송
개념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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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 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불만처리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
행정소송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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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서울)과 지방법원본원 (울산지방법원)이 1심 관할법원임. 토지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1심법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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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 민중소송
법령을 위반한 의회의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지방의회간의 소송은 대법원이 관할법원임.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소송은 고등법원이 1심법원임.
행정소송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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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 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기타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임. '98.3.1부터는 개별법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의 제기가 가능(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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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
피고는 당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함.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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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제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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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주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가능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새로운 주장. 입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등법원단계에서 모두 주장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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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事情)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통설과 판례는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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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절차
소송준비
소송중
소송종료 또는 상소
행정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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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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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
- 처분청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또는 공권력을 행한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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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 및 종류 -
대상
-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
- 처분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등의 행정작용
사실행위, 私法上의 행위, 행정계획, 행정청의 내부행위, 알선, 권고, 통지, 질의회신은 제외
- 부작위 :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처분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등의 행정작용
-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이 공권력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심판
-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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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기
요건 -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청구방식 :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에게 제출
집행부정지의 원칙 :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집행·효력을 정지시키는 효과 없음
(예외)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우려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위원장이 직권 결정 후 위원회의 추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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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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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재결 : 심판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청구에 대한 재결
예시 : 행정청이 아닌 기관의 행위, 행정내부행위, 사경제적행위, 단순한 사실행위,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 기각재결 :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행정청의 원처분을 유지하는 재결
- 인용재결 :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예시 :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의 일부취소재결 (일부인용 : 3개월의 영업정지를 1개월의 영업정지로 변경)
- 사정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재결청은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처분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구제 방법을 명할 수 있음)재결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결,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 각하재결 : 심판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청구에 대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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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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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행정쟁송의 임의전치주의(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1심법원에 행정소송 가능)
- 청구인 : 재결자체에 대한 고유한 위법 ⇒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송제기
- 피청구인 : 재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불복수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