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복지 ·보조금 부정행위신고
복지 ·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 ·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예시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