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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

재산세는 재산(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되는 보유세로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과세대상

  •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
  • 건축물(주택외)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레저시설, 저장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시설 등)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선박, 항공기(선박의 경우 시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함)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세율

토지

토지분 재산세 과세 구분

  • 종합합산(0.2~0.5%) : 분리 과세·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별도합산(0.2~0.4%) :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유사하게 공지상태로 사업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토지
  • 분리과세(0.07%, 0.2%, 0.4%) : 최소 생산활동용(농지, 공장용지), SOC관련, 공익목적용, 사치성재산 세율
종합합산 : 나대지 등
종합합산을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별도합산을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분리 과세대상 토지
분리 과세대상 토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주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주택을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특례세율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이하 주택)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 1,000분의 0.5
6,0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30,000원 + 6,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5
건축물(주택외)
건축물(주택외)을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사치성재산용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선박
선박을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항공기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에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종전 도시계획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음(도서지역 중 고시한 지역에 한함)

납기

납기를 구분, 납기,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1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 산출세액 20만원 이하(1기분 일시납)
2기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선박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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