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시 건물번호부여 신청서(다운)를 함께 제출 (세움터)
(건물 배치도에 건물번호판 부착위치
표시한 설치계획서 첨부)
도로명주소안내
도로명주소는?
-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 도로에는 도로명과 일정 간격의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건물에는 기초번호에 해당하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며, 건물에 동·층·호가 있으면 상세주소를 부여합니다.
도로명주소 쓰기
- 도로명주소는 지번주소에서 시+읍면까지는 그대로 쓰지만 동·리와 번지는 도로명 + 건물번호로 바꿔 씁니다. 참고항목은 생략 가능합니다.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 상세주소(동·층·호)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 등 공동주택 명칭)
- 예시
- 동지역 단독주택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남부동)
- 읍면지역 단독주택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100
- 동지역 공동주택 :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154, ○○동 ○○호 (중부동, 대동황토방아파트)
- 읍면지역 공동주택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동 ○○호 (우성스마트시티뷰)
- 상세주소가 부여된 건물 : 경상남도 양산시 강변로 440, ○○호 (중부동)
도로명주소 읽기
-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습니다.
- 예시) 양산대로 100 → 양산대로 100번
도로명주소 찾기
- 인터넷 :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www.juso.go.kr
- 스마트폰 앱 : 주소찾아
도로명주소로 길찾기
도로명주소 체계
- 도로명은 도로구간에 부여한 이름으로 도로 폭에 따라 대로(8차로 이상), 로,(2~7차로), 길(로보다 좁은 도로)로 구분
- 건물번호는 도로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 두 건물의 거리 계산은 “건물번호 차이 X 10m”
- 예) 중앙로 20인 건물과 중앙로 50인 건물의 거리는 = (50-20) x 10m =300m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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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향용 도로명판
- 한방향용은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점이나 끝지점에 설치되며 도로명판의 화살표 방향이 진행방향입니다.
- 현 위치는 양산대로 2번 지점이고 끝지점은 2686번 지점, 거리는 (2686-2)x10=26,840m, 진행방향은 오른쪽
- 한방향용 도로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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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향용 도로명판
- 양방향용은 해당 도로구간과 다른 도로구간과의 교차로에 설치됩니다.
- 현 위치는 양산대로 366번 지점으로 왼쪽에는 364번 이하, 오른쪽에는 368번 이상의 건물이 있습니다.
- 양방향용 도로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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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향용 도로명판
- 앞쪽방향용은 현재 위치에서 시작점이나 끝지점까지의 번호를 표시함, 진행방향은 앞쪽방향입니다.
- 현 위치는 양산대로 484번 지점으로 끝지점은 2686번 지점임, 끝지점까지 거리는 (2686-484)x10=22,020m
- 한방향용 도로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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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향용 도로명판
- 건물에 부착하는 건물번호판으로 중앙로 18번을 나타냅니다.
- 건물번호판은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가 설치·관리하여야 합니다.
- 한방향용 도로명판
건물번호 부여 신청
건물 소유자는 건물의 신축 및 개축시에 건물번호부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허가 신청과 건물번호 부여를 각각 방문신청함에 따른 민원 불편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는 2015.1.부터 건축허가 신청시 온라인(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협의를 통해 건물번호를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움터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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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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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온라인 협의를 통해 건물번호 부여
(세움터) -
STEP.03건축허가에 따른 협의회신 통보
(세움터)
(건물번호 및 번호판 설치안내,
다가구주택인 경우 사용승인신청시
상세주소부여 신청서 제출 안내) -
STEP.04건물번호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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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건축물사용승인 신청
건물번호판 부착 사진 제출
(세움터) -
STEP.06건물번호판 부착 적정여부 확인 후
건축물사용승인 처리 (건축부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물번호부여
결과 통보(민원지적과, 우편)
그 외 신청방법
- 양산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지역은 웅상출장소 총무과) 방문
- 제출서류 : 건물번호부여 신청서, 건물 배치도(건물번호판 부착위치 표시) 건물번호부여 신청서
- 인터넷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후 건물번호부여 신청
- 건물번호 확인: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 주소로 검색
- 문의 : 시청 토지정보과 055-392-3243, 웅상출장소 총무과 055-392-6254
도로명주소 관련 서식
건물번호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서
개발사업시행자
상세주소 부여 신청
상세주소란?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되어 있어 이미 상세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서 상세 주소가 신청되지 않은 건물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운전면허증에 동·층·호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고지서, 과태료, 예비군 훈련 등의 공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방문신청
- 양산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지역은 웅상출장소 총무과) 방문
- 제출서류 : 상세주소부여 신청서,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 인터넷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후 상세주소부여 신청 (본인확인 거침)
- 건물번호 확인: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 주소로 검색
- 문의 : 시청 토지정보과 055-392-3243, 웅상출장소 총무과 055-392-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