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제안의 정의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책 또는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양산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모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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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수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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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시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가능
제출방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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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제안 규정 및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