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양산시청

사이트맵

종합민원

환급신청

환급신청이란?

지방세 이중납부 또는 착오부과, 법령개정 및 과세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등 납부된 지방세에서 정당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드립니다.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지방세 환급금 발생한 납세자중 미수령자
  • 미환급금 충당 :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않은 경우 지방세 부과세액(당월 납부 하여야 할 산출세액)에서 차감

신청방법 및 절차(납세자 본인의 계좌번호만 신청 가능)

  • 인터넷신청 : 위택스바로가기접속 및 로그인 → 환급신청 → 환급금 상세내역확인 →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저장
  • 카카오톡 신청 : 카카오톡채널(양산시지방세환급)추가 → 성명(생년월일) 또는 환급번호를 카톡으로 문의 → 은행명, 계좌번호 전송
  • 전화 및 방문신청 : 양산시청 세무과
    • 055-392-2193
    • 055-392-2194
    • 055-392-2195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