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기재장비(단 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레저세 납세의무자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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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표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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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물건(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2부터 제10조의 6까지의 과세표준액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지방세법 제14조의 경우에는 그 세율) 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100분의 20 |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 100분의 20 |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100분의 40 |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 |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이상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 100분의 20 |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 100분의 30 |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10,000분의 4399 |
징수방법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 함께 신고·납부
- 부과고지 :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는 때 함께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