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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재활용품

지역별 생활폐기물 배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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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생활폐기물 배출일정 - 종량제봉투(가연성),재활용품,종량제봉투(불연성),음식물3종[종이, 스티로폼, 비닐]/3종외[병, 캔, 플라스틱류]
구 분 종량제봉투
(가연성)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불연성)
음식물
4종
[종이, 스티로폼, 비닐, 투명페트병]
4종외
[병, 캔, 플라스틱류]
물금읍,원동면,양주동 일,수,금 월, 목 일,월,수,목,금
중앙동,삼성동,강서동 월,수,금 화, 목
동면 월,화,목 일, 금 일,월,화,수,금
상북면,하북면 월,화,목 일, 금 일,월,수,목,금
서창동,소주동
평산동,덕계동
일,화,금 월, 수 일,월,화,수,금

자연마을,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배출요일이 달라질 수 있음.

재활용품 배출방법

  • 배출장소 : 내집 앞, 상가 앞 등
  • 배출시간 : 21시 ~ 24시
  • 배출방법(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기)
    • 스티로폼 : 이물질 제거 후 흰색만 배출
    • 종이류 :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우유팩 등 : 압착 후 운반이 용이하게 배출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양산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재활용 표시가 있는)제품은 투명한 봉투에 배출해 주세요.
	페트병 : 내용물 비우기 다음 라벨 제거하기 다음 찌그러트려서 뚜껑닫기 다음 투명 페트병과 유색 기타 플라스틱병을 분리해 지정된 배출함에 넣기
	골판지 박스 : 택배 송장스티커, 테이프제거 /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을 제거해 주세요 /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접어서 배출해 주세요
	신문·책자류 : 스프링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해 주세요
	종이팩 : 종이팩은 종이류와 구분하여 반드시 따로 배출해주세요
	플라스틱류
	요구르트병 : 부착상표제거, 내용물 비우기
	그 외 플라스틱 : 부착상표제거, 내용물 비우기
	비닐류(뽁뽁이, 라면봉지 등) : 물기제거, 음식물, 이물질 제거, 제거 힘들면 일반쓰레기로 배출
	스티로폼(하얀색 스티로폼) : 테이프제거, 운송장제거, 유색 오염된것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캔류·고철(우산대, 철 옷걸이, 프라이팬, 냄비, 통조림통, 캔) : 이물질 제거 후 배출
	유리병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 : 병뚜껑과 라벨에 보증금 환불 문구가 있는 경우(슈퍼, 마트에 반환)
	그 외 유리병 : 드링크병, 소형주스병 : 뚜껑 분리, 깨진것은 불연성 쓰레기로 배출
	폐형광등, 폐건전지 : 공동주택 : 단지내 전용 수거함, 단독주택 : 가까운 읍면동 전용 수거함
	불연성쓰레기(사기그릇, 도자기, 깨진유리 ,거울, 판유리, 깨진 형광등, 내열식기류, 뼈다귀, 조개껍데기, 애완동물 배변모래) : 배출요일에 배출 : 불연성 종량제(연두색) 마대
	폐가전제품(대형/소형) 분리배출 방법(무상수거) 안내 표 입니다. 내용은 아래 표로 대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양산백과사전 을 참고해주세요!
	양산시 자원순환과 (055)392-3341-4
	웅상출장소 허가과(055)392-6201-5
폐가전제품(대형/소형)분리배출 방법을 대형, 소형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대형 소형
대상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자동판매기, 런닝머식,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식기세척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식기건조기 등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선풍기, 팩스,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가습기, 전기다리미, 믹서기, 청소기, 휴대폰, 전기밥솥, 헤어드라이기 등
배출방법 사전예약방법(배출자 개별신청)
1. 콜센터 전화:1599-0903 (평일 08:00 - 18:00) 2. 인터넷홈페이지 : www.15990903.or.kr 세트품목 : PC세트(본체+모니터), 구형오디오세트 소형가전만 배출시 5개 이상부터 수거가능
단독주택 : 투명봉투에 재활용품 배출일에 배출 공동주택 : 소형가전수거함 상시 배출
재활용 불가능 품목 폐가구 / 악기류 / 전기장판류 / 의류기기 / 런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대형폐기물로 수거업체에 개인별 신청 (문의 동산 : 055-386-3861) *별도 처리 수수료 부담
환경부/양산시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1.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고,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미세척 컵밥, 컵라면 용기류 등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미세척된 컵라면 용기는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아 재활용이 어려움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마요네즈·케찹통·기름통 : 제대로 씻고 말릴 경우 재활용 가능
	2. 오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품목
	과일망, 과일포장재 : 재활용이 어려움
	깨진병,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 깨진병, 판유리는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신문지에 싸서 버림
	도자기류, 사기그릇 :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불연성 쓰레기로 배출
	아이스팩 : 고흡성수지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로 배출(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 분리 배출)
	보온보냉팩 : 재활용이 어려움
	문구류(볼펜, 샤프, 칫솔 등)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CD/DVD, 고무장갑, 슬리퍼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노끈 : 노끈마다 재질이 다양해 구분이 어려우므로 재활용이 어려움
	기저귀, 화장지 : 재활용이 어려움
	2020 자원순환 실천플랫폼 우리도 함께합니다
	지구를 위한 선택 사실은 우리를 위한 실천 www.recycling-info.or.kr/act4r/
	QR코드
환경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양산시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은 따로 분리배출 해주세요!
	음료와 생수에 사용되었던 투명 페트병만 담아주세요~
	대한민국 페트병, K-PET로 시작합니다
	[바뀐 페트병 분리방법]
	내용물 비우기 / 라벨 제거하기 / 찌그러트려서 뚜껑닫기 / 투명 페트병 전용함에 배출하기
	양산시 자원순환과 (055)392-3341-4
	웅상출장소 허가과 (055)392-6201-5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할까요?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2.2만톤의 폐페트 수입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연 2.9만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전에는 플라스틱을 일괄 배출했지만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후에는 지정된 배출함에 배출합니다.
	공동주택 - 페트병 전용 수거함 배출
	단독주택 - 전용봉투 혹은 투명,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유색 페트병과 페트 용기류는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해 주세요(※페트용기류 : 고기, 과일, 테이크아웃 컵 등 투명페트 용기류)
	
	투명 페트병!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내용물은 싸~악 비우기!, 라벨은 착! 제거하기, 찌그러트려서 뚜껑닫기
	
	양산시 자원순환과 (055)392-3341-4 웅상출장소 허가과 (055)392-6201-5
	환경부/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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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의 종류, 품목, 배출요령,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 품목 배출요령 유의사항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등 (30Cm)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묶어 배출 비닐 코팅된 표지 및 광고지, 공책
스프링은 재활용 안됨
(비닐 코팅 된 겉표지 등은 떼어서 버림)
우유팩, 종이컵 물로 헹군 후 말려서 압축·배출
캔, 고철류 철캔, 알루미늄캔
(캔 고리(Ring Pull Tab)은 캔속에 넣어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은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배출
철판, 양은류,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묶어서 배출 페인트, 오일 묻었거나 플라스틱 등 기타 재질이 많이 섞인 폐품은 고철로 배출
불가
플라스틱류 페트병, 야구르트병,
그 외 플라스틱류
  •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상표를 제거한 후 분리배출 표시 확인 배출
  • PVC 파이프(공업용 제외) 재활용 가능
    (포장스티로폼은 판매자 등이 직접회수)
전화기, 완구 등 복합재질과
폐유용기류는 재활용 안됨
스티로폼 완충재 컵라면
용기, 받침접시
  • 뚜껑과 비닐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배출
  • 전자제품 발포합성수지완충제는 구입처로 반납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단열재는 재활용
안됨
유리병류 주류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재질이 다른 뚜껑 제거 후
배출
  • 맥주병,소주병 등은 판매처에 빈용기보증금으로 환불가능
    (무색, 청, 녹, 갈색으로 분리)
  • 판유리, 거울 등은 재활용 안됨
필름류 과자, 라면봉지 등 깨끗한 상태로 차곡차곡 넣어 배출 분리배출표시가 없는 경우 제외
1회용비닐류 1회용 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봉투를 구입한 경우 판매처에서 환불
의류 일반의복, 잠바 등 (30Cm) 젖지 않도록 하여 마대에 담거나 묶은 후 배출 카펫, 이불 등 복합소재 제품은 재활용 안됨
형광등 원형,막대형,램프형 등 외피(포장재)를 벗기고 깨어지지 않게 배출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뚜껑을 분리, 집하장에 배출
농촌폐비닐 재질별로 분류하여 흙과 자갈을 털어낸 후 적당한
크기로 묶어서 집하장에 배출
문의 : 한국환경공단 055-364-4413~4
기타 전지류 주변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신발,가방류 이물질을 잘 닦아내고 끈으로 묶어 배출
전지류/보조배터리
  • 읍면동 폐건지 수거함에 배출
  • 재활용품 배출요일(기타품목)에 배출
아이스팩
  • 깨끗하게 세척 후 아이스팩 수거함에 배출방법
    • 단독주택 : 읍면동 수거함
    • 공동주택 : 단지 내 수거함
  • 훼손된 아이스팩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폐의류 처리방법

  • 단독주택 : 지역별 재활용품 배출요일(기타품목)에 배출
  • 공동주택 : 단지 내 의류수거함에 배출

도로(인도 등) 등 공공용지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은 관련법에 의거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시설물(허가번호가 있는 경우 합법)이므로 배출하시면 안됩니다.(불법투기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배출가능품목 : 옷, 신발, 커텐, 누비이불, 가방, 침대커버

배출불가품목 : 찢어지거나 오염된 물품, 바퀴신발, 짝이 맞지 않는 신발, 여행용 가방, 솜이불, 옥매트, 롤러스케이트 등

플라스틱 재질 분류표

플라스틱 재질 분류표의 분리배출종류, 품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분리배출종류 품목
PET분리배출 음료수병 (콜라, 사이다, 쥬스 등),생수병, 간장병,식용유병,막걸리병 등
HDPE분리배출 물통, 샴푸, 세제류용기,백색막걸리병, 계란판 등
LDPE분리배출 우유병 등
PP분리배출 상자류(맥주,소주, 콜라 등) 쓰레기통, 쓰레받기, 물바가지 등
PS분리배출
  • 요구르트병 등
  • 컵라면용기,받침접시(플라스틱,스티로폼),계란팩(얇은것) 등
PVC분리배출 PVC파이프(가정용) 등
OTHER분리배출 라면,과자,세제류 등을 포장한 합성수지 필름
  •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 신고 : 자원순환팀 ☏055-392-2641~5
  •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관련문의 : 자원순환팀 ☏055-392-2641~5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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