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지역별 생활폐기물 배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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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량제봉투 (가연성) |
재활용품 | 종량제봉투 (불연성) |
음식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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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종이, 스티로폼, 비닐, 투명페트병] |
4종외 [병, 캔, 플라스틱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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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금읍,원동면,양주동 | 일,수,금 | 월, 목 | 화 | 화 | 일,월,수,목,금 |
중앙동,삼성동,강서동 | 월,수,금 | 화, 목 | 일 | ||
동면 | 월,화,목 | 일, 금 | 수 | 일,월,화,수,금 | |
상북면,하북면 | 월,화,목 | 일, 금 | 수 | 일,월,수,목,금 | |
서창동,소주동 평산동,덕계동 |
일,화,금 | 월, 수 | 목 | 수 | 일,월,화,수,금 |
자연마을,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배출요일이 달라질 수 있음.
재활용품 배출방법
- 배출장소 : 내집 앞, 상가 앞 등
- 배출시간 : 21시 ~ 24시
- 배출방법(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기)
- 스티로폼 : 이물질 제거 후 흰색만 배출
- 종이류 :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우유팩 등 : 압착 후 운반이 용이하게 배출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대형 | 소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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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자동판매기, 런닝머식,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식기세척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식기건조기 등 |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선풍기, 팩스,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가습기, 전기다리미, 믹서기, 청소기, 휴대폰, 전기밥솥, 헤어드라이기 등 |
배출방법 | 사전예약방법(배출자 개별신청) 1. 콜센터 전화:1599-0903 (평일 08:00 - 18:00) 2. 인터넷홈페이지 : www.15990903.or.kr 세트품목 : PC세트(본체+모니터), 구형오디오세트 소형가전만 배출시 5개 이상부터 수거가능 |
단독주택 : 투명봉투에 재활용품 배출일에 배출 공동주택 : 소형가전수거함 상시 배출 |
재활용 불가능 품목 | 폐가구 / 악기류 / 전기장판류 / 의류기기 / 런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대형폐기물로 수거업체에 개인별 신청 (문의 동산 : 055-386-3861) *별도 처리 수수료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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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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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책자, 노트 등 (30Cm)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묶어 배출 | 비닐 코팅된 표지 및 광고지, 공책 스프링은 재활용 안됨 (비닐 코팅 된 겉표지 등은 떼어서 버림) |
우유팩, 종이컵 | 물로 헹군 후 말려서 압축·배출 | ||
캔, 고철류 | 철캔, 알루미늄캔 (캔 고리(Ring Pull Tab)은 캔속에 넣어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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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배출 | ||
철판, 양은류,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묶어서 배출 | 페인트, 오일 묻었거나 플라스틱 등 기타 재질이 많이 섞인 폐품은 고철로 배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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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페트병, 야구르트병, 그 외 플라스틱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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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완구 등 복합재질과 폐유용기류는 재활용 안됨 |
스티로폼 완충재 컵라면 용기, 받침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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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단열재는 재활용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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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류 | 주류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재질이 다른 뚜껑 제거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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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 | 과자, 라면봉지 등 | 깨끗한 상태로 차곡차곡 넣어 배출 | 분리배출표시가 없는 경우 제외 |
1회용비닐류 | 1회용 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봉투를 구입한 경우 판매처에서 환불 |
의류 | 일반의복, 잠바 등 (30Cm) | 젖지 않도록 하여 마대에 담거나 묶은 후 배출 | 카펫, 이불 등 복합소재 제품은 재활용 안됨 |
형광등 | 원형,막대형,램프형 등 | 외피(포장재)를 벗기고 깨어지지 않게 배출 | |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뚜껑을 분리, 집하장에 배출 | |
농촌폐비닐 | 재질별로 분류하여 흙과 자갈을 털어낸 후 적당한 크기로 묶어서 집하장에 배출 |
문의 : 한국환경공단 055-364-4413~4 | |
기타 | 전지류 | 주변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 |
신발,가방류 | 이물질을 잘 닦아내고 끈으로 묶어 배출 | ||
전지류/보조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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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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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류 처리방법
- 단독주택 : 지역별 재활용품 배출요일(기타품목)에 배출
- 공동주택 : 단지 내 의류수거함에 배출
도로(인도 등) 등 공공용지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은 관련법에 의거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시설물(허가번호가 있는 경우 합법)이므로 배출하시면 안됩니다.(불법투기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배출가능품목 : 옷, 신발, 커텐, 누비이불, 가방, 침대커버
배출불가품목 : 찢어지거나 오염된 물품, 바퀴신발, 짝이 맞지 않는 신발, 여행용 가방, 솜이불, 옥매트, 롤러스케이트 등
플라스틱 재질 분류표
분리배출종류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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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병 (콜라, 사이다, 쥬스 등),생수병, 간장병,식용유병,막걸리병 등 | |
물통, 샴푸, 세제류용기,백색막걸리병, 계란판 등 | |
우유병 등 | |
상자류(맥주,소주, 콜라 등) 쓰레기통, 쓰레받기, 물바가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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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파이프(가정용) 등 | |
라면,과자,세제류 등을 포장한 합성수지 필름 |
-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 신고 : 자원순환팀 ☏055-392-2641~5
-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관련문의 : 자원순환팀 ☏055-392-2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