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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종량제봉투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근거 :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셋째아 출산 이후)
  • 내용 : 월 40리터 (당해연도에 한해 최대 3개월분 소급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 문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자원순환과 ☎392-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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