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중개업소 및 중개보수 요율표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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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요율표

주택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2021.10.19.시행
주택
거래내용 거래금액 요을한도 한도액 중개보수 및 거래금액신청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6 25만원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 (융자포함) + 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6 -
15억원 이상 1천분의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5 20만원 ·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 보증금 + (월세 X 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재계산):
   보증금 + (월세X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5 -
15억원 이상 1천분의6 -

※ 중개보수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의 결정(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01.06.시행
오피스텔
거래내용 구분 상한요율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억,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1천분의(*)이내에서 협의
그 외(토지,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주택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임대차 1천분의(*)이내에서 협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주택」과 같음
각종 실비 수수료(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조례 제3조)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또는 해당 기관이 징수한 금액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보수는 요율한도 또는 상한요율 범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온라인 열람은 「국토교통부 (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