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소개
고충민원처리 옴부즈만이란?
양산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양산시 옴부즈만이 고질·반복·복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
옴부즈만(Ombudsman) 유래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청의 권력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 또는 실정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개방되게 하며,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18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00여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성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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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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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상근1명, 비상근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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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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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연임불가), 명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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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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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옴부즈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권고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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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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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통제 기능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시정권고, 행정감시
-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 주민과 행정기관, 이해관계집단 간 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 행정 개혁
- 위법·부당한 행정관행,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의견표명, 시정권고
- 행정 통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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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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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7. 17. : 옴부즈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공포
- ’16. 1. 28. : 제1기 양산시 옴부즈만 위촉
- ’20. 3. 18. : 제2기 양산시 옴부즈만 위촉
- ’24. 12. 5. : 제3기 양산시 옴부즈만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