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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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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부동산거래의무사항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 신고기간 : 계약일 및 계약해제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과태료
    • 지연과태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지연과태료의 지연기간/거래가격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연기간/거래가격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3개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허위신고 과태료
      •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최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 신고기간 : 계약효력발생일(잔금지급일 등)로부터 60일이내
  • 과태료 부과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과태료 부과기준의 해태기간, 부과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해태기간 부과금액
    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5
    2월 이상 ~ 5월 미만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5월 이상 ~ 8월 미만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8월 이상 ~ 12월 미만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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