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를 알려드립니다.

표준시공시지가란?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열람지가 및 의견제출안내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의견제출대상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에 의거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가·기준일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결정·공시일 : 2025.04.30 / 2025.10.30
이의신청 기간
  • 1월1일기준
    2025.04.30 ~ 2025.05.29
    7월1일기준
    2025.10.30 ~ 2025.11.28
결정지가 : 인터넷 열람
이의신청 대상자 : 토지소유지 및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방법

※웅상출장소 총무과 담당지역 : 용당동, 삼호동, 명동, 주남동, 소주동, 주진동, 평산동, 덕계동, 매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