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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부가세(Surtax)이며, 별도의 고지 없이 부가가치세액에 포함하여 징수한 후 그 징수액에서 각 시도에 배분하는 공동세 성격의 도세입니다.

2020년부터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시군세로 함.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 및 공제세액 + 가산세

세율

1,000 분의 253

특별징수의무자 및 납입관리자

  • 특별징수의무자 : 세무서장, 세관장
  • 납입관리자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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