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을 하는 자
-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화력발전 :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 특정시설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
과세표준 및 세율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전용수(10㎥) | 지하수(1㎥) | 지하자원 (광물가액) |
컨테이너(1TEU) | 원자력발전(kWh) | 화력발전(kW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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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 | 음용 300원 | 온천 150원 | 기타 30원 | 1,000분의 5 | 15,000원 | 1원 | 0.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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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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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500만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 2,400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 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단,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일반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300을 세액으로 한다.
납기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자원 :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 : 매분기마다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
- 소방분 :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고지분 납부
가산세(특정자원만 해당)
- 신고불성실가산세 : 100분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100,000분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