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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로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과세대상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소유자(6월, 12월의 1일 현재 소유자,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자)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 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하는 경우 다음달에 소유기간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하며, 연납으로 초과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처리

감면대상차량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7급으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1대
  • 장애인 : 장애등급 심한(시각장애 4급포함)으로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1대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이하 또는 승차정원7인승이상10인승이하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자동차세 감면은 1대에 한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만 감면되고, 주소가 분리될 경우 분리된 일자부터 과세됩니다.
  • 자동차 등록시 취등록세 감면신청으로 자동적용(별도 신청 불필요)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cc당 세액 = 연 세액

자동차세 납부세액 : 연세액 + 지방교육세(30%)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기타 승용자동차
기타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 전세버스 70,000원 -
소형 전세버스 50,000원 -
대형 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 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의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를 나타낸 표입니다.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차령적용은 1.1-6.30 등록은 1.1부터 12.31까지를 1년으로 적용하고 7.1-12.31 등록은 7.1부터 다음해 6.30까지를 1년으로 적용함

납기

정기분
정기분 납기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과세기간 납기
제1기분 1~6월 6.16~30
제2기분 7~12월 12.16~31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기분에 전액 과세

수시분 :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 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한 경우, 다음달 소유기간을 산정하여 과세

자동차세 연납제도

  •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할 경우 공제(2024년 5%, 2025년이후 3%)
  • 신청시기 : 1월, 3월, 6월, 9월
  • 신청방법 : 세무과 또는 인터넷(위택스)에서 신고 납부

신고에 의한 제도로 자동이체 등 자동납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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