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로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과세대상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소유자(6월, 12월의 1일 현재 소유자,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자)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 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하는 경우 다음달에 소유기간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하며, 연납으로 초과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처리
감면대상차량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7급으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1대
- 장애인 : 장애등급 심한(시각장애 4급포함)으로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1대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이하 또는 승차정원7인승이상10인승이하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자동차세 감면은 1대에 한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만 감면되고, 주소가 분리될 경우 분리된 일자부터 과세됩니다.
- 자동차 등록시 취등록세 감면신청으로 자동적용(별도 신청 불필요)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cc당 세액 = 연 세액
자동차세 납부세액 : 연세액 + 지방교육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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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비영업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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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기타 승용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20,000원 | 100,000원 |
승합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 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 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 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 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킬로그램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3,300원 | 18,000원 |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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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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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율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차령적용은 1.1-6.30 등록은 1.1부터 12.31까지를 1년으로 적용하고 7.1-12.31 등록은 7.1부터 다음해 6.30까지를 1년으로 적용함
납기
정기분
구분 | 과세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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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 1~6월 | 6.16~30 |
제2기분 | 7~12월 | 12.16~31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기분에 전액 과세
수시분 :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 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한 경우, 다음달 소유기간을 산정하여 과세
자동차세 연납제도
-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할 경우 공제(2024년 5%, 2025년이후 3%)
- 신청시기 : 1월, 3월, 6월, 9월
- 신청방법 : 세무과 또는 인터넷(위택스)에서 신고 납부
신고에 의한 제도로 자동이체 등 자동납부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