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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납부안내

정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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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월별 납부안내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월별 세목 납부기간 납세의무자
1월 등록면허세(면허) 매년 1.16~1.31
  • 매년 1.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6월 자동차세 매년 6.16~6.30
  • 매년 6.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7월 재산세 매년 7.16~7.31
  • 매년 6.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소유자(단, 주택은 산출세액의 1/2)
8월 주민세 매년 8.16~8.31
  • 매년 7.1일 현재 주소를 둔 세대주
9월 재산세 매년 9.16~9.30
  • 매년 6.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단, 주택은 7월 재산세액의 나머지 1/2)
12월 자동차세 매년 12.16~12.31
  • 매년 12.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신고납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율 - 부동산 등기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세목 납부기간 납세의무자
취득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각종 과세대상을 취득(매매,상속, 증여, 신축 등) 한자
  • 과세대상 : 차량, 토지, 건축물, 기계장비 등
  • 취득일 : 매매(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 신축(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록면허세(등록분) 등기, 등록 하기 전
  • 재산권과 그 밖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
등록면허세(면허분)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 각종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의 면허를 받는 자
지방소득세 소득세 신고 납부 만료일
  • 종합소득세분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 양도소득세분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자
매월 10일
  • 특별징수분 :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 의무자
주민세 매월 10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8월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 매년 7.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자로서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단, 부과가치세 면세업자는 소득법에 의한 총수입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 법인사업자 : 매년 7.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
자동차세 1월, 3월, 6월, 9월
  • 자동차세 연납 : 신청 월 이후 세액 감면 (2024년 5%, 2025년 이후 3%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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