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관련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산시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위반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처리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신고자는 인적사항 등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 제출
- 조사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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