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신설된 세목으로 담배를 살 때 그 가격에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우리시에서 담배를 사시면 그 금액이 우리시에 납부되어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단배, 냄새맡는 제조담배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제조(주), 한국 필립모리스 주식회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배 종별 | 단위 | 세액 | |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 |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g | 36원 | |
제3종 엽궐련 | 1g | 103원 | |
제4종 각련 | 1g | 36원 |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 | 628원 | |
제6종 물담배 | 1g | 715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 | 364원 | |
냄새맡는 담배 | 1g | 26원 |
납기
- 납세의무자가 매월 분을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