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이란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방사선비상 상황을 방사선비상이라하며,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방사능재난이라고 함
방사선비상의 종류
방사선비상은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3종류로 구분

백색비상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의 손상 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 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청색비상
백색비상에서 안전상태로의 복구기능의 저하로 원자력시설의 주요 안전 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적색비상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시설의 최후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 긴급 주민보호 조치 | 결정기준 |
|---|---|
| 옥내대피 | 10mSv/2일 |
| 소개 | 50mSv/7일 |
|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 100mGy |
| 일시이주 | 30mSv/처음 1개월, 10mSv/그 다음 1개월 |
| 영구정착 | 1Sv/평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