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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접수
  • 등록일 2026-09-29
  • 담당 부서경제국 민생경제과
- 10월 12일까지 접수 … 공공기관 우선구매・경영컨설팅・판로지원 등 혜택 -

양산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온라인 접수와 함께 관련 서류를 양산시 민생경제과에 제출해야 하며, 접수 마감시간까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가운데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제도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비롯해 인건비, 사회보험료, 마케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영컨설팅과 홍보・판로지원 등 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법인・단체?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있을 것 ▲신청 직전 월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구분해 심사한다. 유형별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별도의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일자리 제공형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양산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이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및 지정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 누리집 > 새소식]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시 민생경제과(055-392-3302)?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춘 지역 기업들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민생경제과 서윤정(☏055-392-330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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