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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6년 전기차 화재예방지원사업 지원금 확대
  • 등록일 2026-09-11
  • 담당 부서환경녹지국 기후환경과
- 기존 최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구입금액의 90% 지원 -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2026년 전기차 화재예방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의무설치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초기 진압을 위한 안전물품 구입과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금까지 사업 추진 시 건의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설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구입금액의 90% 이내이며, 신청자는 총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지원받은 시설도 신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은 확대된 지원 한도와 기존 지원액의 차액 범위에서 가능하며, 이번에 새로 신청해 추가로 구입하는 품목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과 전기차 충전기 1대 이상 설치한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판매시설) 등의 의무대상시설이다. 지원내용은 기존의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보호장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열감지CCTV 등 소방물품 구입 비용 지원 및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이전 비용이 해당된다.

사업 신청은 공고에 따라 9월 30일까지이나, 예산 미소진시 추가 공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기후환경과(중앙로 39, 본관 5층)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주거 및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2030 녹색도시 양산’실현을 위한 전기차 이용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내 공동주택과 의무설치시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기후환경과 박진현(☏055-392-2604)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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