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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양산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28억원 부과
  • 등록일 2026-09-07
  • 담당 부서경제국 세무과
- 9월은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의 달 -

양산시는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약 9만1천건, 총 62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627억원)대비 1억원(0.16%↑) 증가한 것으로, 토지분은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66%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주택분은 공동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0.39% 하락하면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토지 등 소유자에게 7월에 건축물 및 주택분 2분의 1을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됐다.

양산시는 올해부터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의 수령과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종이 고지서 발송과 함께 모바일(카카오톡)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했다. 납세자는 전자고지서를 수령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과세 내역을 확인하고, 모바일에서 즉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납기 마지막 날 미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해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142211),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신우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55-392-2261~5)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세무과 재산세팀 강나영(☏055-392-226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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