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870호
- 등록일
2026-10-20
- 담당 부서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연락처 : 김유미 / 055-392-2182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양산시 인구정책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금회 모집인원: 위촉위원 1명(남성) ※ 법정성비 준수
- 모집분야 : 교육, 청년・일자리, 경제・산업, 외국인・다문화, 주거지원
2. 참가자격
가. 모집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모집분야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관련 기업체 등에 2년 이상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모집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20.(화)〜2026. 11. 3.(화)
나. 접수방법: 방문 / 우편 / 이메일
1) 주소 :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
2) 담당자 이메일: die0314@korea.kr
다. 제출서류
1. 양산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 재직・경력증명서 등)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선정 기준
가. 신청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
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회가 균형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적격자 선정
다. 관련분야 경력 등 경험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여부 결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필요 시 자체 면접을 할 수 있음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남성으로 위촉(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동일인이 양산시 내 3개의 다른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을 아니할 수도 있음
- 공개모집 신청 인원이 미달할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으로 위촉 예정
라. 선정결과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5. 선정자 발표(예정): 2026. 11. 10.(화) 예정, 개별 통지
※ 발표일시는 위원 모집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