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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09호
  • 등록일 2026-10-15
  • 담당 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연락처 : 김주정 / 055-392-57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 제3항, 제48조 제3항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 및 지연가입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16. ~ 2026.10.3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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