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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830호
  • 등록일 2026-10-14
  • 담당 부서자원순환과
  • 담당자/연락처 : 박주영 / 055-392-2644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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