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양산시청

사이트맵

양산소식

고시/공고

고시/공고 상세 보기

의무보험 가입촉구(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 말소 사전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08호
  • 등록일 2026-10-14
  • 담당 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연락처 : 조효정 / 055-392-55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직권 말소 사전통지(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의무보험 가입촉구(명령) 위반에 따른 직권 말소 사전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에 따른 자동차 직권 말소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 위반
- 위반내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명령)을 이행하니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동차 직권말소
라.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마. 차량 소유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처분 사항에 대하여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2026년 10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문의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전화 055-392-5506, 팩스 055-392-5529)
첨부 파일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