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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식별곤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825호
  • 등록일 2026-10-14
  • 담당 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연락처 : 조희주 / 055-392-5508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가림 및 식별곤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08.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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