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물금읍 공고
제2026-96호
- 등록일
2026-10-13
- 담당 부서물금읍
- 담당자/연락처 : 김연선 / 055-392-707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 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6. 9. 28.
2. 직권조치대상자
양산시 물금읍 새실1길 65, 전0송(88.01.29.)
3. 공고기간: 2026. 10. 13.~ 2026. 10. 28.(15일간)
4. 직권조치공고: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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