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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808호
  • 등록일 2026-10-12
  • 담당 부서기업지원과
  • 담당자/연락처 : 김가영 / 055-392-23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사항
1. 공표대상
- 업 종: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상 호: 럭키에너지
- 대 표 자: 김수임
- 소 재 지: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삼계1길 14-26
- 위반사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 처분내용: 사업정지 6개월
※ 행정처분 상세내역(총 사업정지 7개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사업정지 6개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10호: 사업정지 1개월

2. 공표기간: 2026. 10. 12.~2027. 10. 10.

붙임 공표 현황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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