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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소주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추가 모집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소주동 공고 제2026-57호
  • 등록일 2026-09-30
  • 담당 부서소주동
  • 담당자/연락처 : 이선아 / 055-392-6753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3기 소주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추가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6. 10. 1.(목) ~ 10. 30.(금) 09:00~18:00
※ 토・일・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모집인원: 00명
가. 공개모집: 정원의 60% 이상
나. 단체추천: 정원의 40% 이하

3. 접수방법: 소주동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민원팀 방문
※ 2026. 10. 30.(금)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4.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붙임1 공고문 참조
※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 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

5. 구비서류
가. 기본서류 ※ 서식은 붙임2 파일 참조
(1) 공개모집: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2) 단체추천: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나. 추가 증빙서류 ※ 필수 제출(미제출 시 접수 불가)
- 소주동에 주민등록된 동민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 소주동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초본
- 소주동내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기관・단체장의 확인서 및 초본

6. 기타사항
가.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돌려드리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다. 주민자치위원의 직무
1)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주민자치회 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주민자치회 회원은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결과통보: 2026년 11월 중 개별통보

8. 문의사항: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055-392-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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