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촌돌봄활동지원 사업 신규사업자 모집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659호
- 등록일
2026-09-28
- 담당 부서농정과
- 담당자/연락처 : 김예인 / 055-392-5364
2027년 농촌돌봄활동지원(농촌돌봄농장・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신규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시행지침 및 기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7년 신규사업자 선정 안내 >
□ 선정규모 : 5개소 정도(돌봄농장 3개소, 돌봄공동체 2개소)
□ 지원기간 및 조건 : 5년(매년 계속사업자 심사),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규모: 돌봄농장 55백만원(1년차 30백만원), 돌봄공동체 69백만원(1년차 50백만원)
□ 공모일정
○ 사업 신청(신청인 → 양산시 농정과): ~ '26. 10. 14.(수)
○ 사업신청서 공유(시・군 → 도): '26. 10. 15.(목)
○ 서면심사 및 우선순위 제출(시・군 → 도): ~ '26. 10. 21.(수) ※기한엄수
○ 서면 및 현장심사(도): '26. 10. 22.(목) ~ 11. 11.(수)
○ 전국지원기관 심층조사: '26. 11. 18.(수) ~ 11. 26.(목)
○ 최종심의(농식품부): '26. 12월 중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1호, 제1-2호, 하단 구비서류 필수)
②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③ 컨설팅 계획서 및 네트워크 활동계획서 포함
④ 서면 심사표(우선순위 기재)
⑤ 기타 자격요건의 증빙자료 및 우대조건의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 일체
□ 문의: 양산시 농정과 농정팀(☎055-392-5364)
붙임 1. 농촌돌봄활동지원 신규사업자 선정 공모 안내 1부.
2. 농촌돌봄활동 시행지침 1부. 끝.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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