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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자동차 직권말소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95호
  • 등록일 2026-09-10
  • 담당 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연락처 : 조효정 / 055-392-5506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 소유자(상속인)에게 직권말소 등록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자동차 직권말소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0.~ 2026. 9. 28.(18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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